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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여권 최초 발급
신청 대상
-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
-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신청 방법
-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
*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준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* 가족관계기록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
- 유효한 신분증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국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적 관련 서류
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.※ 여권 최초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세요. -
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
신청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
신청 방법
-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방문 신청
- 법정대리인 또는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
- 법정대리인 : 친권자 또는 후견인준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*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. * 가족관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관련 증명서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법정대리인 동의서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-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
- 신청자의 기본증명서
-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
-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
- 위임장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방문하는 친족의 신분증
- 신청자와 대리인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※ 만 18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신청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기관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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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자 여권 발급
신청 대상
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
준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유효한 신분증
- 필요한 경우 병역관계 서류병역관계 서류 예시
- 병적증명서
*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- 군경력증명서
- 병역증 또는 전역증
-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
-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
- 필요한 경우 국외여행허가서※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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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여권
긴급여권이란
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발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.
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준비 서류
-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
*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항공권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여권발급신청서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유효한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필요한 경우 항공권 사본
- 긴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수료
- 일반 긴급여권 : 50,000원
-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: 17,000원
- 발급 후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※ 긴급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출국 전 방문 국가와 경유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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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
신청 가능 사유
- 행정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 직전에 확인한 경우
* 단순히 여권 신청을 늦게 했거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국외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건·사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
- 인도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
-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준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- 유효한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
- 초청장 또는 업무협의 이메일
- 재직증명서
-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 품의서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
- 항공권 사본접수 안내
-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
* 48시간 내 전자여권은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적용하며, 신청 전 가까운 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
-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48시간 내 발급되는 것은 아님
- 심사 결과 대상이 아니면 일반 여권과 동일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