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

    화살표

    해당 대상

    -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
    -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
    -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

    신청 방법

    -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
    -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은 정부24에서 신청
    -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신청 가능
    - 국외 거주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이용

    성인 기본 준비 서류

    - 여권발급신청서
    - 유효한 신분증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    - 기존 여권

    * 단,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

    미성년자 기본 준비 서류

    - 여권발급신청서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    - 법정대리인 동의서
    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
    - 가족관계 확인서류
    - 기존 여권

    ※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을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져가야 합니다.

  • 온라인 여권 재발급

    화살표

    신청 대상

  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

    신청 가능한 곳

    - 정부24
    - KB스타뱅킹
    - 국외 거주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이용

    * 미성년자 온라인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신청 불가 대상

    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    -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신청자
    - 긴급여권 신청자
    -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
    - 행정제재 대상자
    -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
    - 법정대리인 자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미성년자
    -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 분실자

    상습 분실자 기준

    -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
    - 최근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,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

    신청 준비물

    - 본인인증 수단
    - 온라인용 여권사진 파일
    - 발급 수수료 결제수단
    - 여권을 수령한 기관 선택

    수령 방법

    - 신청할 때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
    - 신청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
    -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
    -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
    -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

    *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  비용 안내

    여권 발급 수수료 외에 온라인 결제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결제 이용료는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의 약 1.32 ~ 3.63%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※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도 여권 수령을 위해 지정한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.

    ※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사진과 수령기관을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분실에 따른 재발급

    화살표

    준비 서류

    - 여권분실신고서
    - 여권발급신청서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    - 유효한 신분증
   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    신청 방법

    -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
    -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
    - 상습 분실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

    상습 분실자 기준

    -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
    - 최근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,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

    ※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료 처리됩니다. 이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※ 무효 처리된 여권을 사용하면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  • 훼손에 따른 재발급

    화살표

    준비 서류

    - 훼손된 기존 여권
    - 여권발급신청서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    - 유효한 신분증
   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    훼손 사례

    - 여권에 낙서한 경우
    - 기념 스탬프를 임의로 찍은 경우
    - 물이나 음료에 젖은 경우
    - 여권 페이지가 찢어진 경우
    - 신원정보면에 얼룩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
    - 여권 페이지를 임의로 절취한 경우

    ※ 여권의 낙서, 기념 스탬프, 페이지 손상도 여권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훼손된 여권은 항공권 발권이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여권 수록 정보 정정·변경

    화살표

    재발급 사유

    - 한글 성명 변경
    - 개명
    - 주민등록번호 변경
    - 로마자 성명 변경
    -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또는 변경
    - 여권사진 변경

    기본 준비 서류

    - 여권발급신청서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    - 현재 소지한 여권
    - 유효한 신분증
    - 변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

    추가 증빙서류 예시

    - 개명 또는 주민등록 번호 변경 : 법원 판결문,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
    - 로마자 성명 변경 :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, 로마자 성명 변경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- 배우자 성 추가·변경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

    신청 방법

    -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
    - 여권사진만 변경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
    - 한글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로마자 성명 변경은 온라인 신청 불가

    ※ 여권 수록정보 변경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, 사진 변경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